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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신규 사업자로서 2025년도 상반기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택시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에 대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을 해주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 안내입니다.
카드 이용에 따른 카드 수수료 우대 수수료율 인하 안내
2025년도 카드 수수료 개편정책방안에 따라서 영세, 중소가맹점에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을 하기 위해 개정이 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05~ 0.10% p 인하가 되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상반기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결과
2025년 2월 14일부터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는 가맹점은 전국 305만 9천 개로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2025년 2월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적용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 확인이 가능하며, 25년 3월 31일까지 환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신규로 개업을 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2024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중 신규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을 받았지만, 매출액의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전국 16만 5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차액이 각 카드사를 통해서 해당 가맹점으로 환급이 됩니다.
약 606억원으로 예상되는 환급액 확인 방법
2025년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있는 일별, 건별 환급액등 상세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이 약 606억원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확인을 안 하셨다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신규로 개업을 한 후 폐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